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31.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558 부가22601-1558 부가226011558 19860731 198607 1986 07 31
요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질의ㆍ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간세1265.1-15, 1982.01.06 ※ 부가1265.2-1766, 198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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