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31.
수산업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59 부가22601-1559 부가226011559 19860731 198607 1986 07 31
요지
수산업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세 정책상 면세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며 2. 귀 질의 내용중 동 조합이 생산한 얼음을 수산물 중개상인 또는 일반시중 소비자에게 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농수산부 소관 사항으로서 농수산부 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 조합이 얼음을 덤핑으로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 소관사항으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귀하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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