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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31.

세금계산서내용일부 사실과 다른경우 다른 부분만 가산세 적용함

부가22601-1561 부가22601-1561 부가226011561 19860731 198607 1986 07 31

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른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적용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청 질의 가에 대하여는 이미 시달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질의회신문(부가 22640­934, 1986.05.15 부가 22640­1026, 1986.05.29 소비22601­595, 1986.07.22) 사본을 참고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40-934, 1986.05.15 ※ 부가 22640­1026, 198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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