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31.
세금계산서내용일부 사실과 다른경우 다른 부분만 가산세 적용함
부가22601-1561 부가22601-1561 부가226011561 19860731 198607 1986 07 31
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른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적용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청 질의 가에 대하여는 이미 시달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질의회신문(부가 22640934, 1986.05.15 부가 226401026, 1986.05.29 소비22601595, 1986.07.22) 사본을 참고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40-934, 1986.05.15 ※ 부가 226401026, 198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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