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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2. 1.

사업자가 구획정리 사업시행시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 과세 내용

부가22601-156 부가22601-156 부가22601156 19860201 198602 1986 02 01

요지

사업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체비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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