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8. 1.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할부 판매의 공급시기
부가22601-1576 부가22601-1576 부가226011576 19860801 198608 1986 08 01
요지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해 할부 판매하는 것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1.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규정하는 할부판매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 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 (귀 질의의 경우 200원)이 과세표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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