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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8. 2.

영세율사업자가 관련규정상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 수 없는 때 관련내용

부가22601-1583 부가22601-1583 부가226011583 19860802 198608 1986 08 02

요지

영세율적용사업자가 관련규정상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급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

본문

귀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하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서류를 부득이하여 제출할수 없는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수 있는날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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