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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2. 1.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등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59 부가22601-159 부가22601159 19860201 198602 1986 02 01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및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및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수출재화를 직접 임가공 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제조ㆍ가공을 위탁 임가공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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