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8. 7.

외국수입상에게 금형제작용역공급, 지정장소에 물품인도후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됨

부가22601-1616 부가22601-1616 부가226011616 19860807 198608 1986 08 07

요지

문의1,2)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 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문의의 경우 동 금형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사항임.문의 3)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처리함.

본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 귀속)하에 금형 제작 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 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문의의 경우 동 금형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 다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수입상에게 금형제작용역공급, 지정장소에 물품인도후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됨 (부가22601-1616 부가22601-1616 부가226011616 19860807 198608 1986 08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