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8. 11.
택시여객운송업 영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1622 부가22601-1622 부가226011622 19860811 198608 1986 08 11
요지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근로자(귀질의의 경우 운전기사)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추가로 받는 능률급(귀질의의 경우 업적금)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의 업적금은 당해 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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