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8. 11.
외국재배 관엽식물, 도자기화분 및 인공화석을 수입하여 국내판매시 VAT 과세여부
부가22601-1625 부가22601-1625 부가226011625 19860811 198608 1986 08 11
요지
외국에서 재배된 관엽식물과 도자기화분 및 인공화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에서 재배된 관엽식물과 도자기화분 및 인공화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동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도매공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소매공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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