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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8. 11.

과세유형 전환 여부

부가22601-1632 부가22601-1632 부가226011632 19860811 198608 1986 08 11

요지

기간에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동 규정을 적용함

본문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금액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기간에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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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전환 여부 (부가22601-1632 부가22601-1632 부가226011632 19860811 198608 1986 08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