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8. 20.
텔레비전 난시청지구 에서의 중계방송과 비디오 유선방송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682 부가22601-1682 부가226011682 19860820 198608 1986 08 20
요지
텔레비전 난시청지구 에서의 중계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비디오 유선방송업자가 비디오를 통하여 유선방송영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선방송 수신 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 난시청지구 에서의 중계방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죄되는 것이나, 비디오 유선방송업자가 비디오를 통하여 유선방송영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5-1-1...1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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