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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8. 21.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공제여부

부가22601-1685 부가22601-1685 부가226011685 19860821 198608 1986 08 21

요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공급자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 당해공급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수 있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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