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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8. 29.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공급시기

부가22601-1758 부가22601-1758 부가226011758 19860829 198608 1986 08 29

요지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개보수공사 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아 동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공사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개보수공사 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아 동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공사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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