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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8.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1823 부가22601-1823 부가226011823 19860908 198609 1986 09 08

요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여 주고 도축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1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여 주고 도축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동 지정도매인이 수탁판매된 우.돈 지육을 정육점에 운반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의 부수업무의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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