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9.
부동산 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포괄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22601-1832 부가22601-1832 부가226011832 19860909 198609 1986 09 09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등 그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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