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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12.

대리납부 대상 여부

부가22601-1866 부가22601-1866 부가226011866 19860912 198609 1986 09 1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인지 동법 제11호의 사용료소득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계약서 등 원시적인 서류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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