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16.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시 관련내용
부가22601-1898 부가22601-1898 부가226011898 19860916 198609 1986 09 16
요지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당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재화를 07월01일 공급하였으나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06월02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 실지로 재화를 06월02일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