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17.
신규로 사업 개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적용여부
부가22601-1914 부가22601-1914 부가226011914 19860917 198609 1986 09 17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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