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17.
정부가 과세표준 등 경정하는 때의 근거
부가22601-1917 부가22601-1917 부가226011917 19860917 198609 1986 09 17
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 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경정하는 때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경정하는 때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광물생산월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경정하는 것이 아니며,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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