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17.

영세율 적용에 관한 여부

부가22601-1918 부가22601-1918 부가226011918 19860917 198609 1986 09 17

요지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12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세율 적용에 관한 여부 (부가22601-1918 부가22601-1918 부가226011918 19860917 198609 1986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