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20.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 계산
부가22601-1923 부가22601-1923 부가226011923 19860920 198609 1986 09 20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전체운임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은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849, 1986.05.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전체운임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의 22란과 51란에는 다같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재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849, 198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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