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20.
위탁판매의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22601-1927 부가22601-1927 부가226011927 19860920 198609 1986 09 20
요지
위탁판매의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인 것임
본문
귀질의 경우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확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며, 이 경우 위탁자(귀질의 경우 법인)가 수탁판매자의 미수금지연회수등의 이유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일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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