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20.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22601-1931 부가22601-1931 부가226011931 19860920 198609 1986 09 20
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수수료 중 일부를 당해 유류를 공급받는 업체에 배분하는 경우의 배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동 수수료 중 일부를 당해 유류를 공급받는 업체에 배분하는 경우의 배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으로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는 것을 별개의 회계로 구분정리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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