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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22.

동업자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여부

부가22601-1935 부가22601-1935 부가226011935 19860922 198609 1986 09 22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계약수수료를 받는 때에는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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