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22.
부가가치세에 관한 여부
부가22601-1936 부가22601-1936 부가226011936 19860922 198609 1986 09 22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2회로 나누어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며,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5-2…11과 3-5-3…11을 참고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2회로 나누어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때, 1)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5-2...11과 3-5-3...1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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