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0. 14.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여부
부가22601-2043 부가22601-2043 부가226012043 19861014 198610 1986 10 14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내경비 및 수수료가 해운대리점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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