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0. 14.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044 부가22601-2044 부가226012044 19861014 198610 1986 10 14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성질의 비용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 가(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가(2)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나, 다의 경우에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4. 귀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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