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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0. 20.

건설업체가 건설용 기계 등을 타 건설업자에 대여한 경우 사업자 정정신고여부

부가22601-2071 부가22601-2071 부가226012071 19861020 198610 1986 10 20

요지

건설업체가 가설재 또는 단순한 건설용 기계 및 공구 등의 잉여자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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