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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0. 24.

불량품교환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시 과세여부

부가22601-2117 부가22601-2117 부가226012117 19861024 198610 1986 10 24

요지

불량품교환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미등록된 장소 포함)으로 재화를 반출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와 (3)의 경우는 불량품교환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사업장 (미등록된 장소 포함)으로 재화를 반출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3. 귀 질의 (5)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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