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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0. 24.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1동의 건물을 일괄 계약에 의해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계산

부가22601-2118 부가22601-2118 부가226012118 19861024 198610 1986 10 24

요지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1동의 건물(점포의 평수가 더 큼)을 일괄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회신과 같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이며 귀질의 사례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포함)×건물과세시가표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10/100) 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은 강행규정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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