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1. 5.
금전등록기 설치사용 사업자가 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2216 부가22601-2216 부가226012216 19861105 198611 1986 11 05
요지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간이세금예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임
본문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의 고장, 정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되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상서 발행금액과 간이세금 예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은 것이며, 이 경우에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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