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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1. 7.

무당, 침술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부가22601-2230 부가22601-2230 부가226012230 19861107 198611 1986 11 07

요지

무당ㆍ침술가는 사업소득중 용역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 무당.침술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중 용역업 및 서어비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소득세법의 구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는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결정 및 갱정은 동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정하는 것으로서 세액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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