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1. 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22601-2244 부가22601-2244 부가226012244 19861108 198611 1986 11 08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당해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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