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1. 8.
부동산임대업의 개업일 및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기산일 계산방법
부가22601-2245 부가22601-2245 부가226012245 19861108 198611 1986 11 08
요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지급일이 정하여 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일이 확정되는 때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