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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1. 14.

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부

부가22601-2277 부가22601-2277 부가226012277 19861114 198611 1986 11 14

요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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