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1. 14.
임의의 거래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교부한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2279 부가22601-2279 부가226012279 19861114 198611 1986 11 14
요지
법정기간(15일,말일) 경과 전 공급자가 임의로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간 경과 후 1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에 있어서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 자가 아닌 최종거래 일자를 기재한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54조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공급자가 임의로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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