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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1. 15.

자가공급 해당 여부

부가22601-2281 부가22601-2281 부가226012281 19861115 198611 1986 11 15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2. 위 1항의 경우에 있어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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