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1. 15.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사업영위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가22601-2285 부가22601-2285 부가226012285 19861115 198611 1986 11 15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귀질의 사례1의 경우 1987.1기 사례2의 경우 1986.1기)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사례3의 경우, 1986.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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