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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1. 19.

공장이전 목적으로 타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326 부가22601-2326 부가226012326 19861119 198611 1986 11 19

요지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1.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2. 귀 질의 3과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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