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1. 19.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신용카드 매출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327 부가22601-2327 부가226012327 19861119 198611 1986 11 19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용 포장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에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품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는신고접수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용 포장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에 의거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품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는 신고접수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음. 3. 귀 질의 3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 수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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