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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1. 24.

지점에서 재화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 적법 여부

부가22601-2349 부가22601-2349 부가226012349 19861124 198611 1986 11 24

요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매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ㆍ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 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매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ㆍ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이며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하고 환급하여야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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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재화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 적법 여부 (부가22601-2349 부가22601-2349 부가226012349 19861124 198611 1986 1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