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1. 24.
과세ㆍ면세 겸업 사업자는 과세대상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함
부가22601-2350 부가22601-2350 부가226012350 19861124 198611 1986 11 24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와 (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 외 ○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은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에 대하여는, 문서작성시에 수량의 미확정으로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납품계약서는 기본계약서로 보아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10원을 첨부하고 물품의 납품시에 작성하는 납품지시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 수량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보완문서에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소정금액대로 인지를 첨부하는 것이니 2. 귀 질의 (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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