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2. 7.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조기환급시기
부가22601-237 부가22601-237 부가22601237 19860207 198602 1986 02 07
요지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 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시간 최종 03월 중 매월 또는 매 02월의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영세율등 조기 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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