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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1. 29.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381 부가22601-2381 부가226012381 19861129 198611 1986 11 29

요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에 의거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31142: 수산물 냉동식품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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