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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2. 2.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410 부가22601-2410 부가226012410 19861202 198612 1986 12 02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그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 제3항의 후단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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