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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2. 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속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의 범위

부가22601-2435 부가22601-2435 부가226012435 19861204 198612 1986 12 0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에는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로, 체재비등이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에는 동계약 내용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로, 체재비등이 포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동 기술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고정기술료는 총기술료를 기술도입후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기술제공차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항공료, 체재비등은 경상기술료로 보아 동 항공료, 체재비등을 지급한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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