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2. 10.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부가22601-2486 부가22601-2486 부가226012486 19861210 198612 1986 12 10
요지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 기구 및 비품등 기타의 용기에 대한 내용연수 3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6...13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유제품 운반용 프라스틱용기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 기구 및 비품등 기타의 용기에 대한 내용년수 3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