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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2. 13.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시장정보수집 등 용역제공 받은 때 대리납부의무

부가22601-2509 부가22601-2509 부가226012509 19861213 198612 1986 12 13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시장정보수집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시장정보수집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필리핀법인이 내국법인 단독대리인으로 수출입 중개알선 및 시장정보수집이나 연락사무소등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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