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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2. 13.

도서출판회사가 일부 자체 인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511 부가22601-2511 부가226012511 19861213 198612 1986 12 13

요지

면세사업을 하는 도서출판회사에서 별도장소에 과세사업인 인쇄공장을 설치하고, 외부 수주 인쇄 용역업과 일부 자체 인쇄를 하고 있는 경우 자체인쇄분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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